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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Driver License Information | Department of Transportation
소개
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는 원자로 내 핵연료를 교체하는 계획에 따라 핵연료를 처리하는 개인들에게 부여되는 면허입니다. 이는 들어오는 연료의 운송과 보관, 사용한 연료의 제거, 새로운 연료의 적재 및 조립 정확도와 상태 검사 등을 포함합니다. 게다가 오염된 장비와 도구의 탈오염 및 폐기물 연료의 운송과 보관, 그리고 핵연료 연구에 관여하는 관련 기업, 원자력 발전소 또는 연구소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.
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원자력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. 이 면허는 교육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취급자면허와 감독자면허로 나뉘어집니다.
취급자면허 (Fuel Handler License) 자격 요건
- 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동등한 학력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,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.
- 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동등한 학력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,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핵공학 또는 원자력공학 전공자로서 실무 경력 1년 이상(핵공학 또는 원자력공학 전공자의 경우 6개월 이상)을 갖춘 사람.
-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동등한 학력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,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숙련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핵물질 및 연료를 취급한 경력 2년 이상을 갖춘 사람.
- 외국의 핵연료취급자면허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.
감독자면허 (Supervisor License) 자격 요건
- 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동등한 학력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,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.
- 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동등한 학력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,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갖춘 사람.
- 외국의 핵연료취급감독자면허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.
시험 과목
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와 감독자면허 시험은 총 7종으로 구분됩니다. 원자로(RO, SRO), 방사성동위원소(RI, SRI, 특수), 핵연료물질 면허시험 3종, 그리고 방사선관리기술사, 원자력발전기술사, 원자력기사 3종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있습니다.
시험 일정은 원서 접수, 응시표 출력, 환불/취소, 시험장 안내, 합격자 발표, 응시자격 서류 심사 신청, 면허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치며, 해당 시험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시험의 출제범위는 해당 분야에서 제공되는 정보로 구성되며,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출제범위는 원자력관계면허시험에서 제공됩니다.
이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작성된 게시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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